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기준 금액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8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부가세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단순화해 납세비용을 줄여주는 세제지원 혜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재화 및 용역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들에 한해 간이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오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연간 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