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은 “납세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토록 하는 것과 조세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의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제56조의 필요적 소원전치주의는 헌법 제27조 3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조세행정부담 및 납세협력비의 지출을 강제화하고 있다”며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강제적인 심사·심판청구제도를 폐지하라고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강제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헌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를 국민이 직접 이행할 수 없게 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상충된다” 고 주장하며 특히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외부조정계산서의 강제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임의로 규정을 두고 있다” 며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폐지를 건의했다.
홍 회장은 나아가 “납세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해 강제로 추가적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납세채무이행을 자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기용 회장은 “지방세에 대하여는 임의적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동일한 세금이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국세에 대하여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소원전치주의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제적인 심사(심판)청구제도의 폐지를 건의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의서에 대하여 홍기용 회장이 납세자연합회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 회장은 그동안 외부조정계산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한편 경영지도사에게 세무대리와 기장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한편 한국납세자연합회 초대회장 이필우 교수, 납세자연합회 전 부회장 이선성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정세정 납세자연합회 전 감사 등은 ▲인천지역 납세자연합회의 불법적인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인천지역 납세자연합회가 설립일 이후 한국납세자연합회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모집법을 위반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실 ▲홍기용 회장이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없이 독선적인 회 운영에 따른 직권남용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공무원의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입회를 불허 하면서도 홍기용 회장 본인의 제자인 세무사들은 가입하게 하는 등 독선적인 회 운영 ▲2012년 1월 납세자연합회장 회장선거에서 홍 회장이 재선하기 위하여 인천지역납세자연합회의 회원권이 없는 비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부정선거로 홍 회장이 재선되는 등 홍 회장의 불법적인 행위와 운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관리감독청원과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전 부회장 이선성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는 “홍기용 회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법위반, 독선적 운영 등으로 납세자연합회는 정상적 기능을 상실했다” 고 밝힌 후 “정부보조금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토론회와 책자발간은 공평과세와 납세자 권익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납세자연합회는 홍기용 회장 개인의 홍보수단이나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특정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자들의 논문 주장 발표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며 “홍 회장이 세무사, 회계사의 외부세무조정신고제도 폐지와 경영지도사에게 세무대리와 기장대리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홍기용 회장이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납세자연합회 전 부회장 이선성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는 “1999년 6월 설립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0년간 잘 운영돼왔으나 홍기용 회장 취임 후 회장 1인의 독선적인 주장과 행동으로 회장 개인의 사회활동과 개인목적으로 파행 운영되어 그 동안의 조세정의와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다는 납세자연합회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납세자연합회는 회원들이 홍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관계당국에 홍 회장에 대한 비리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등, 사실상 납세자 권익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내분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