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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07]
위상 제고된 세무사회, ‘법제처와 법제교류 협력 MOU 체결’
정구정 회장, 법제처 소유하고 있는 법령DB 등 모든 콘텐츠 이용 길 열려

 

▲ 지난 5월 24일 정구정 회장과 정선태 법제처장은 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세무사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정구정 회장의 활발한 대외업무 활동에 힘입어 위상이 한층 높아진 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와 MOU를 체결하고 세법분야 등에 대한 법령개선 정비를 위한 필요사항 발굴과 대안검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무사회와 법제처는 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정구정 회장과 정선태 법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와 법제처는 자원공유 및 협력을 통해 세법분야 등의 법 제도를 선진화하고, 널리 알리는데 공동 협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법제처가 소유하고 있는 방대한 법령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불합리한 조세법령 등의 개선에도 세무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에 앞서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세무사회원들이 600만 사업자의 세무업무를 대행해주다보니 불합리한 법령개선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므로 세무사회원들의 법령개선정보가 법제처가 추구하는 법제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며 “앞으로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분야 등의 법령개선 정비를 위한 필요사항 발굴과 대안검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국민생활 밀착형 전문자격사로서 법제처가 추진하는 법제선진화에 세무사회원들이 가진 법령개선정보를 많이 제공해 달라”고 인사말을 한 후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이라는 주제로 다음달 27일부터 29일까지 킨텍스(고양시)에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 세무사 회원들의 참여와 세무사회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선태 법제처장은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3회 세계세무사대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와 법제처는 앞으로 ▲세법분야 심사 및 해석 등 주요 법제업무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자문지원 ▲생활법령정보 등 법령정보DB 구축을 위한 세법분야 최신 정보의 공유와 제공 ▲세무행정 및 관련 법제 분야의 외국기관과 국내기관 교류 지원 및 상호협력 ▲법제처 세법분야 교육과정 개설시 강사 및 양 기관 상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기회 우선 부여 ▲일반 국민에 대한 세법분야 법령 알리기와 법 교육 관련 협력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법제관 제도 등 법제도 홍보를 위한 참여 및 지원 ▲그 밖에 세법분야 법령 품질 및 법령정보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협력 사항의 일환으로 한국세무사회는 법제처가 2012. 6. 27.~ 6. 29.까지 개최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회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법제처 역시 한국세무사회가 10월에 개최하는 AOTCA 제10차 정기총회와 제3회 세계세무사대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처와 세무사회는 각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교육자료 및 교육요원을 지원하며, 지원시 그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제처에서 정선태 법제처장을 비롯해 황상철 경제법제국장, 이익현 법제지원단장, 이강섭 법령정보정책관, 김계홍 법제심의관,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 안상현 대변인, 김효선 서기관, 김치영 주무관 등 고위간부 등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세무사회에서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김형상·김종화·김광철 부회장, 구재이 연구이사, 배형남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1만여 세무사가 전국 559개 마을기업에 대해 무료세무상담과 경영자문 등 세무?회계 관련 전문자격사로서의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세무사회와 MOU 체결을 요청해와 세무사회는 MOU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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