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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세무사회와 체결한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업무협정’도 파기
세무사회와 업무협정 파기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세무관리 자격시험 실시

㈜더존비즈온은 세무사회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지난 1999년 세무사회와 맺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업무협정’을 지난 1월에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했다.
더존은 ▲세무사회는 더존 회계프로그램만 사용할 것(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뉴젠 회계프로그램 등 배제)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수익을 더존에게 배분할 것 ▲더존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운영에 따른 비용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지난 1999년에 계약한 ‘업무협정’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으며,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채택한 것은 회원사무소 직원들과 일반 수험생들의 편의와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으로 더존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더존은 1999년 세무사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지난 1월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세무사회 김형상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더존비즈온과의 원만한 관계를 도모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존이 세무사회와 체결한 업무협정을 파기한 것에 대해 그 동안 회원들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더존은 세무사회와 체결한 업무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과 아주 흡사한 ‘세무관리’라는 자격검증 사업을 대한상공회의소와 제휴하여 실시하고 있다. 더존의 이런 행위는 1999년에 맺은 업무협정 제10조 제2항 ‘세무사회의 허락없이 이 시험과 유사한 시험에 더존이 제작한 회계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협력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존은 세무사회와 맺은 업무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세무관리자격시험 검정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한해 22만명이 넘는 전산세무회계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있다.
세무사회 김종화 전산담당 부회장은 “더존은 세무사회와 상호간에 지켜온 신의성실을 먼저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뿐 아니라 우리와 협의도 하지 않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회계프로그램 검증사업을 진행한 것은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하면서, “더존이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도 아닌 수험생을 위한 자격검증용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세무사회 운영권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행위는 회계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처사로써 1만여 세무사들과 세무사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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