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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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외국계 사모펀드 투자자도 감시한다
내달부터 외국인 사모펀드 투자자정보 제출 의무화

내달 1일부터 론스타처럼 외국에서 판매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의 실질 투자자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이 외국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종전처럼 제한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7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내달 시행됨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외국계 펀드는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 거주자의 역외 탈세자금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계 펀드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등 소득을 올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특례를 받는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나라별로 다른데 이자·배당 소득은 통상 5~15% 수준으로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지방세 포함시 22%)보다 낮다.

새 제도는 특히 외국계펀드 등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경우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내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다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질투자자명단 대신 국가별 투자자 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을 제출하도록 해 사모펀드와 분명한 차이를 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다면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과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한세율 적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거나 ☎126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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