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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불법유통업체 업무정지ㆍ등록취소 추진 |
| [2012-6-13 연합뉴스] |
| 관세청ㆍ국세청 전산 연계해 자격 진위 확인 |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와 급유업체를 업무 정지시키거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도 보세운송사업자 업무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다.
면세유는 농협이 발급한 전자카드로 농민이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사들인 뒤 주유소가 국세청에 환급신청하는 농업용, 수협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구입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정유사 등이 급유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해상용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러한 면세유 유통체계를 고려해 수급자ㆍ공급자, 농ㆍ수협, 관세청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서류위조를 통한 해상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고자 관세청이 발급하는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세청-관세청 간 전산을 연계할 계획이다.
농업용 화물차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어업용 면세유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보와 연계하며, 어업용 면세유 소요량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형어선의 출ㆍ입항 허위신고를 통한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고자 출ㆍ입항 자동신고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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