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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어업종사자 조세특례혜택 추진
[2012-06-17 연합뉴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7일 어업 종사자들을 조세특례 대상자로 분류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해 전액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 어업은 2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비과세 대상이 돼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해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면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어촌계는 1가구당 통상 1천만원 안팎의 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 이 자금마저 상환하지도 못하고 있어 사실상 어촌경제가 파산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물론 제로금리 수준의 금융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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