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컨설팅사, 보안전문기관, 회계법인, 보험계리법인 등 외부전문기관 인력을 금융회사 종합검사 등에 검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파생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총 7명의 외부전문인력을 5개 금융회사 종합검사 등에 투입했다.
하반기에는 투입대상 금융회사와 투입 인원수를 대폭 늘려 IT전문가 30명 등 총 50명의 분야별 외부전문인력을 31개 금융회사 현장검사에 활용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자체인력만으로 검사했으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금융회사의 업무가 점점 고도화돼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 상충과 정보유출 등 문제점에 대비해 금융회사, 회계감사, 경영진단 등 용역계약이 체결된 기관 등은 검사에서 배제한다.
검사정보 유출을 막고자 비밀유지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사 때 외부전문인력으로부터 복무 및 검사와 관련된 검사원복무수칙 등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별도로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적·질적으로 검사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외부전문인력을 적절히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