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하여 세무사의 업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 활용의 필요성 ▲성년후견제도 참여를 위한 세무사의 전문성 및 직무상의 접근 가능성 ▲다른 국가의 성연후견제도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과 활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세무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현행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의 대리가 없는 모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제도로 대체하면 일용품구입 등 일상행위를 가능하게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가 능력에 맞게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법인후견인 선임도 가능하고 자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그 직능에 따라 여러명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온 국민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래의 정신능력악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신설했다.
조세연구소 황영현 연구원은 “자산관리에 있어 세무사가 타 전문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타 전문가에 비해 세무사가 피후견인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며 “성년후견인제도가 세무사의 업무로 적격 일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