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682]
세무사회, 세무사 업무확대 위해 `성년후견인' 참여방안 추진
업무영역 확대 및 공익성 강화....일석이조 효과

 

세무사회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하여 세무사의 업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 활용의 필요성 ▲성년후견제도 참여를 위한 세무사의 전문성 및 직무상의 접근 가능성 ▲다른 국가의 성연후견제도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과 활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세무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현행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의 대리가 없는 모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제도로 대체하면 일용품구입 등 일상행위를 가능하게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가 능력에 맞게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법인후견인 선임도 가능하고 자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그 직능에 따라 여러명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온 국민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래의 정신능력악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신설했다.

조세연구소 황영현 연구원은 “자산관리에 있어 세무사가 타 전문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타 전문가에 비해 세무사가 피후견인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며 “성년후견인제도가 세무사의 업무로 적격 일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

 [조회: 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