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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82]
세무사회, 한길1:5주의 비율로 감자 후, 신주 발행 통해 주식 50.1% 확보 추진
한길TIS 7월 10일 11시 세무사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 개최
세무사회, 주주총회 참석 못하는 주주회원은 위임장 제출요청

 

한길TIS가 자본금 감자를 위해 오는 7월 10일 11시 세무사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세무사회는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한길TIS 자본금을 1:5주의 비율로 감자한 후, 신주 발행을 통해 한길TIS 주식의 50.1%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한길을 세무사회의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전환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개최한 한길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미달발행’을 통해 한길TIS 주식 50.1%를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SK와 효성의 반대로 주식액면미달발행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한길TIS의 자본금을 감자한 후 신주발행을 통해 한길TIS 주식 50.1%를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추진하게 되는 한길TIS의 자본금 감자안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 56만2870주를 1:5주의 비율로 안분비례에 의하여 강제, 무상 소각하는 것이며, 자본금 감자가 결의되면 발행주식 총수가 11만2573주가 된다.

한길TIS의 자본금 감자 의결사항은 상법상 특별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출석주주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자본금 감자안이 통과될 수 있다.

세무사회는 한길TIS 자본금 감자를 위해서는 32만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길 주식 16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SK와 효성이 한길의 자본금 감자를 반대하고 있어 세무사회는 자본금 감자안을 통과시키려면 SK와 효성이 보유하고 있는 16만주의 2배인 32만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회원에게 자본금 감자안에 찬성하는 위임장을 제출해 줄 것을 주주회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자본금 감자 결의를 위해 세무사 주주회원들로부터 위임장을 접수 받고 있지만 6월 15일 현재 자본금 감자를 위해 23만주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위임장을 제출한 주식 수는 11만주에 불과해 적어도 12만주의 위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주주세무사회원들은 세무사회가 한길TIS의 50.1%의 주식을 확보하여 한길을 실질적인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무사 주주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한길TIS가 세무사사무소에 필요한 각종 S/W 등 전산지원을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전산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무사 주주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길TIS는 자본금 감자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문을 6월 16일 발송했으며 한길TIS의 주주회원 중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7월 6일까지 한길TIS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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