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직무품질 향상과 세무사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에 강력한 윤리정화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의대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하는 ‘명의대여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직무감리와 자율정화를 통해 세무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길 뿐이다”며 조정계산서와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특별감리 강화배경을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감리위원회(위원장 이영수), 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지준각),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 등을 개최하고 하반기부터 부실조정과 부실 성실신고혐의가 있는 회원, 명의대여혐의가 있는 회원, 다른 회원의 업무를 편취하여 성실신고확인을 한 회원, 허위사실로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는 회원,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 등에 대하여 특별감리와 더불어 강력한 정화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명의대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의 명의대여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한 정화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준각 정화조사위원장은 “지난해는 세무사회가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느라 세무사회의 모든 회무를 대외업무에 집중하다보니 강력한 윤리정화조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세무사의 대외신인도제고와 세무사의 직무품질향상을 위하여 강력한 특별감리와 더불어 정화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금년 하반기 정화 조사계획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창립 50주년과 회원 1만명 시대에 걸맞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관을 확립하고 세무사의 직무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회 내에 정화조사와 감리업무를 전담할 ‘감리정화조사팀’을 신설하였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