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사 전용 웹메일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회원에게 계속하여 서비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웹메일 서비스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6월 26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세무사회가 발송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세무사회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신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정구정회장이 2003년 회장에 취임한 이후 2003년 ㈜케이티하이텔과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로그인 계정(ID)으로 세무사 이메일주소(본인ID@kacpta.or.kr)를 사용할 수 있는 세무사전용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회원들에게 제공해왔던 웹메일 서비스를 케이티하이텔이 7월 31일부터 중단한다고 세무사회에 통보해옴에 따라서 상임이사회(2012.5.22.)에서 논의 끝에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세무사 전용 웹메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회원들에게 통지한바 있다.<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자) 제16면 참고>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케이티하이텔이 웹메일서비스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계속하여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세무사회가 독자적으로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세무사회 웹메일을 사용하는 회원이 전체 회원수(약 9425명)의 5%에 불과한 약 500명의 회원만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1억5천만원의 시스템 구축비용과 매년 3천만원씩 웹메일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세무사회 독자적인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7월 31일자로 세무사전용 웹메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최근 강화되어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웹메일에 보관하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및 보안문제 등으로 인해 웹메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독자적인 세무사전용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지키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 계속하여 세무사전용 웹메일 서비스를 사용하던 일부 회원들이 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세무사 웹메일 서비스 중단결정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전용 웹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원수가 적고,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회원들이 웹메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집행부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마음을 열어두고 듣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웹메일 서비스의 계속적인 제공 여부도 회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라”며 설문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한 후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웹메일 서비스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세무사전용 웹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기존 웹메일 서비스 수준(보안성, 안정성)과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5천만원의 초기 시스템구축비용과 매년 3천만원의 유지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등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묻고 있다.
임순천 전산이사는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소형 컴퓨터 등이 발달되고, 국내 유수의 포털업체들이 성능이 우수한 웹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회에서 독자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주영진 위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환경속에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문제는 많은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세무사 전용 웹메일을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또한 서비스 운영에 따른 안정성과 호환성을 고려할 때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