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하여 전수감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편취하여 성실신고한 것은 전부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7월말까지 회원들이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와 회계데이터 등을 세무사회에 전자 제출해야 된다. 현재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성실신고확인서도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성실신고확인서 감리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다른 회원이 수임하고 있던 사업자를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말 현재 기장하고 있던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을 수임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 미수임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세무사회에 명단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편취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는 전수감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확인서가 부실한 경우 해당세무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이영수 감리위원장은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편취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 감리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세무사업계 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한 감리를 실시할 것” 이라며 앞으로의 감리방향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