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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허위구직자 방지토록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관리방안’ 건의
실업급여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구직 신청하고, 입퇴사 반복행위 차단

세무사회는 인력난을 부추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형식적인 구직자들로 인하여 세무사사무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관리방안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취업의사가 없는 형식적인 구직자로 인한 피해와 반복적인 입사 퇴사를 통해 실업급여만 수령하는 직원들을 막을 수 있어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회는 ‘실업급여관리방안개선’건의를 통해 △수급자의 특성 및 업종 특성에 맞게 고용보험법의 재취업 구직활동 범위를 강화하고 △허위구직자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Work-net시스템을 개선하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구직자들의 지급횟수 제한 등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고용보헙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호에 따르면 재취업 구직활동 범위를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부구직자들은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구인 응모만하고 면접에는 응하지 않는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는 연령별, 직종별, 사업장 규모별, 근속기간별 비중이 다르며 특히 세무회계분야 직종 등 인력 공급보다 수요가 과잉한 업종이나 청년층 등은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구직활동에 대한 검증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관련 내부 지침의 일률적인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기준을 수급자의 특성 및 업종에 따라 세분화하여 강화하도록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허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제보할 수 있도록 Work-net시스템상 구직자 정보란 옆에 제보신청 화면을 만들고 관련 DB는 관할 직업안정기관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송되어 반복적으로 면접을 회피하는 허위 구직자에 대해서 집중 검증할 수 있도록 Work-net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업급여를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요건만 되면 평생횟수에 제한없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횟수를 제한하여 고용보험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연환 연수이사는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인력난을 부추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구인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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