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에서 누락이나 실수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국세청에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성실신고확인에 오류가 발견된 회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수정신고할 것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세무사회 구재이 연구이사는 “국세청이 6월 10일까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다”며, “이미 접수한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오는 7월 2일까지 수정신고 해야만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이 6월 10일까지 신고된 성실신고확인서 신고현황 분석을 통해 발견한 신고오류 사항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하였음에도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 전체사업소득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미제출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해야함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에 대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하여도 그 확인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세액공제하여 신고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오류신고 유형’에 관한 주의사항 및 국세청의 중요 유권해석을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 및 자료실에 올려놓았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