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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실시
전직 지방국세청장 등 경력자 58명 교육 신청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12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실시된다.

지난 5일 교육접수 마감 결과, 국세경력자 58명이 제36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을 했으며 이중 전직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게 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6월 18일(월)부터 7월 13일까지 기본교육 49시간과 현장교육 52시간 등 총 101시간의 과정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과 국세청,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실시된다.

국세경력자들은 기본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민법과 상법 등으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들을 배우게 된다.

이어 실시되는 특별교육에선 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 및 증여세·기업회계결산·지방세 등을 현장에서 익히는 실무교육을 통해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사무소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실무도 익히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부터 정병창 세무사의 기업진단 특강도 새롭게 구성되는 등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인 세심한 교육 편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세무사회의 윤리강화 방침에 따라 특별교육에 대한 엄격한 출석관리는 물론, 출결 및 실무교육 이수보고서 작성·제출, 교육 담당자의 수시 현장 점검 방문 등 실습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수료 때 까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교육은 내달 13일 수료식과 함께 마무리 된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제도는 2004년 정구정 회장 때 도입된 이후,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알차고 탄탄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어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려는 신규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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