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석·박사회(회장 정영화)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Tax Saving Consulting'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영화 석·박사회장은 강사로 나서 절세전략을 설명했다.
정영화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매매계약서속에 절세가 숨어있다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지 검토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기한 후 신고를 활용하고, 신고 후 경정청구해 소급감정을 이용한다 등 총 19가지의 절세전략을 제시했다. 상속·증여세 절세방법으로는 ▷취득자금 출처조사 ▷저평가된 재산 증여 ▷기준시가 상승 전 증여 ▷사전계획에 따른 이른 증여 ▷상속전후 6개월·상속전후 3개월 이내 매매·감정가액 유의 등 총 15가지를 선보였다.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총 10가지의 절세법을 소개했다.
정영화 회장은 “기장 대행, 조정계산서 작성, 세무자문 업무는 레드오션으로 전락했다”며 “이젠 새로운 시장, 즉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는데 절세전략에 동참하는 것이 그 길”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