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영 현
경영학 박사
조세연구소 연구원
Ⅰ. 도입배경과 입법화 과정
1. 도입배경
새로이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첫째,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현행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재의 잔존능력이 존중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고,
둘째,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래에 장애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직접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새로 도입하며,
셋째, 현재 개인으로 1인만이 가능한 후견인의 선정을 전문 후견법인을 선정하거나 복수의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의 성실한 후견여부를 감독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이번 제도도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가로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선진 복지사회로의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약자보호 장치로서 마련하여야 할 민생을 위한 기본제도인 것이다.
2. 입법화 과정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열망해 온 법률적인 지원 장치로서 법무부는 법안 기초 단계부터 성년후견추진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2011년 3월 7일 공포(법률 제10429호)되었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Ⅱ.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
1. 개 요
개인의 법적 능력을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하기만 하면,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모든 개인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이다.
※ 1968년 프랑스, 1992년 독일, 1999년 일본에서 유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프랑스, 독일에서는 국민(프랑스 6,500만(2011), 독일 8,000만(2011))의 약 1퍼센트(약 145만 명)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2. 현행 금치산제도를 성년후견인 제도로 개선
현행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의 대리가 없는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금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하면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행위가능 능력에 맞게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사례 1 : 여섯 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성인 甲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거권이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은 물론이고 가게에서 간식을 구입하는 정도의 간단한 행위도 혼자로서는 할 수 없었으나, 성년후견을 받을 경우에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인 행위는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3. 한정치산제도를 한정후견인 제도로 개선
현행 한정치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정치산제도를 한정후견제도로 대체하면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가정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 사례 2 : 중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진 성인 乙은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어렵지 않은 행위도 혼자 할 수 없었으나, 한정후견을 받을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4. 후견인의 자격 확대
현행 후견제도는 자연인 1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고, 그 순위도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 따르면 법인후견인 선임도 가능하고, 자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그 직능에 따라 여러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제도의 내실을 꾀하였다.
◈ 사례 3 :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재산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정신장애인 丙은 금치산·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새로운 후견을 받을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임의 후견계약의 신설
고령화,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온 국민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호 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신설한 대신, 공정증서에 의해 공증한 임의후견인을 계약내용대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달해 임의후견인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후견 개시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례 4 :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65세 노교수 丁은 치매 악화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을 통해 사전에 자신이 믿는 제자 A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의 내용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임의후견계약의 공증이 필요함).
※ 치매가 악화되면 A가 가정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후견이 개시된다.
6. 기 타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도 후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후견감독기관으로 비판받아 오던 현행 친족회는 폐지하고, 후견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하였다.
7. 기대 효과
고령화 사회, 복지국가에 부합하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함께 하는 사회’ 구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 능력을 보장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09년 국내 발효)과 조화될 수 있는 선진 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력에 걸맞은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Ⅲ. 성년후견 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단체의 움직임과 문제점
1. 관련단체의 동향
(1) 대한법무사회
①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설립 운영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자가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중심제도
성년후견인 관련 연구, 교육, 출판 등 대부분의 사업에 이용자 혹은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 성년후견제 이용자 혹은 이용 대상자의 입장 최대한 반영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자기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재산관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과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와 교육, 서적 등의 출판을 통하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계몽활동 둘째,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옹호를 위한 성년후견, 임의후견 등 각종 후견활동 및 신상보호사무와 재산관리사무의 수행 셋째, 후견인 또는 후견인 후보자의 양성과 교육 및 지도감독 넷째, 후견감독인의 양성과 추천 및 지도감독 위 사업들을 통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향상에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한다고 하고는 하지만, 사단법인의 정회원은 개업법무사만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가 아닌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무사가 아닌 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2) 대한변호사회의 동향
대한변호사회에서는 움직임이 없으나, 기존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가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되어왔고, 개정된 민법으로 인한 성년후견제도 역시 특별한 연고관계가 없는 한, 다른 자격사보다 법률전문가라는 사회 인식 때문에 자신들이 절반 이상은 선임될 것으로 판단하여 느긋한 상황이다. 즉, 변호사의 경우 기존의 법정대리인 직권 선임업무가 확대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수교육이 필요 없이 바로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각 지역별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설명회 등을 갖고는 있다.
(3) 대한행정사회
행정사는 전국적으로 등록한 행정사는 약 7,500여명에 이르나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다. 아직은 정기적인 회원의 회비납부에 의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찬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관계로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한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만일 성년후견인 양성에 민간사단법인이 참여할 수 있어서 특수사단법인인 후견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행정사를 우리회의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대상자로 끌어 들임으로서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고 본다.
(4) 장애인단체 등
각 분야 중증장애자의 경우는 신변보호가 우선인데 신변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각 사회복지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모집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성년후견양성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관련 세미나나 정책건의를 통해 일본과 같이 절충형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며 준비하고 있다.
2. 문제점
(1) 성년후견인 양성주체 미확정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공포(2011.3.7)된 지 1년이 지났고, 시행(2013.7.1)도 겨우 1년여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현재 후견인의 양성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국가 및 민간 후견법인의 각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절충형을 택할 것인지 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발 빠르게 성년후견지원법인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법무사회측의 (사단)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운영방안의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머물고 있고, 아직은 성년후견인 둥의 양성교육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2) 성년후견비용 미확정
개정된 민법은 “성년후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다(민법 제955조). 따라서 실비수준에서 청구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심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이에 대한 보수지급규정은 없다.
(3) 성년후견 지원 제도 입법과정 미정
민법에는 법만 있고, 시행령·시행규칙·통칙·집행기준·예규가 없다. 따라서 성공적인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후견등기법의 제정과 가사소송법 중 성년후견 심판관련 규정의 개정 등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입법되지 않고 있다.
Ⅳ. 성년후견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무사의 역할 모색
- 성년후견인제도에 적극참여하여야 하는 이유 -
1.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
우리사회는 급격한 노령화사회(aging society) 진전으로, 머지않아 노령사회를 거쳐 초노령사회로 가고 있다(표 참조).
※ 총인구의 약 1% 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총인구를 5,000만 명(2012.6.15 추정)으로 볼 때 약 50만 명의 이용대상자를 추산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기장거래처 150만 명 중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를 10%로 추산해 본다면 우리 회원 사무소가 후견해야 될 경우도 15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후견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수익창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총체적인 서비스제공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공헌기능의 한 축을 담당할 경우 사회적 신뢰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여타 업무에 대한 다툼도 줄어들 것이다.
2.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
(1) 부정적 의견
① 가정법원이 주관하는 제도
기존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으로는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 그에 따르고, 가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며, 현행 개정민법으로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 또한 성년후견인 등의 선임 및 감독과, 해임을 가정법원 직권으로 결정한다.
② 법무사 및 변호사 위주 선임가능성
가정법원을 주요 일터로 삼는 법무사 및 변호사의 선임확률이 높을 것이고, 세무사는 들러리 일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재산관리는 법률전문가(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신변보호는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업무수행과정에서 가정법원에 수시로 사전에 또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행동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세무사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는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회피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불필요한 낭비 가능성
세무사가 임의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세무사회 설립 성년후견인센터가 될 경우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성년후견인 지원에 필요한 사단법인의 설립이 필요하지만 성년후견인 선임 수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대비한 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회원에 대한 성년후견인 양성에 대한 교육은 과잉 투자일 수 있다. 즉, 당장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혜대상자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2) 긍정적인 견해
① 복수의 성년후견인 선임
종전에는 개인으로서, 1인만 선임가능 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선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복수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 자산관리의 특수성에 따른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된다(피성년후견인 등에게 고액재산이 있는 경우).
② 임의 후견약정이 유리
노령화사회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후천적인 치매 등의 원인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대비한 임의 후견약정서를 체결하는 데, 사전에 이러한 임의 후견약정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홍보하여 임의후견계약서를 공증만 한다면,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과 고문계약 등으로 “고정거래처”가 있는 세무사가 변호사나 법무사 . 일반 행정사보다 지역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납세자에 근접해 있어서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확률이 높다.
③ 불필요한 낭비 가능성에 대한 반론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업재무상태 진단보고서의 경우 주기적 신고를 제외한 신규 등록의 경우는 총 건수가 연간 2,000여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건수도 2010년 귀속 건수의 경우 약 4,300여건에 불과하다. 이는 회원 1만 명의 시대에 신고 대상 건수 모두를 세무사가 수임한다고 해도 1인당 1건도 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나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회원교육을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④ 일본의 경우
법무사도 아닌 일반 행정사가 유언집행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들 행정사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고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또한 세리사도 시행초기인 2001년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으나(늦은 참여로 초반 고전함), 현재는 각 지역 세리사협회에 사단법인 성년후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각 지방 세리사회가 독립법인의 형태임). 또한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에 관한 업무수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동경지방세리사회 소속 젊은 여성세리사가 성년후견인 업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신뢰와 고소득을 올린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④ 보수문제에 대한 접근
ⓐ 본인의 재산이 없는 무력자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이 극히 실비변상정도의 보수밖에 받을 수 없을 것이나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사나 세무사에게는 적정보수 일 수 있다.
ⓑ 고액 재산가인 경우
계약에 의해 적정보수를 받거나 가진 재산이 부동산 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현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업무서비스와는 달리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Ⅴ. 맺음말
우리 민법에 새로이 도입되어 1년 후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아직은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등한시할 일은 더더욱 아니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분야임을 인식하길 바라며, 다만 참여의 자세를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가 아닌 우리 사회의 소회계층이라 할 수 있는 “성년 중증장애인(=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한다면 빵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보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우리에게 막연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준다. 때로는 블루오션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만, 뒤늦게 어쩔 수 없이 대비하여야 하는 회원에게는 레드오션이자 짜증나는 업무일 수 있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일 수 있다.
먼저 업무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비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전문자격사로서 거래처의 고민을 내 일(my job)과 같이 생각하여 돌보고 내일(來日)을 준비하는 자세를 보일 때, 거래처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