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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87]
뉴젠프로그램 사용해도 문제없나?

임 순 천
전산이사

 

㈜뉴젠에 의하여 개발된 리버스알파 회계세무프로그램이 2010년 처음 출시되어 세무사사무실, 기업, 학원 및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리버스알파로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학생들의 편익과 국가공인시험 주관기관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무사회는 리버스알파를 이미 설치 운영중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위원회(이하 “자격시험위원회”)의 현장 테스트를 거쳐 2011.7.19. 자격시험용으로 선정한 후 현재까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사용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자격시험용으로 리버스알파를 채택한 직후인 지난해 7월 21일 더존의 고발에 의하여 ㈜뉴젠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2012.4.19. 수사가 종결되고, 고발인 전체 8명 중 대분분인 6명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뉴젠 및 임직원 2명에 대하여는 ▲더존의 영업비밀인 데이터그리드(T_One_Grid.dll, T_UGrid.dll)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데이터그리드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여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더존의 영업비밀인 출력모듈(DzReportViewer3.dll), 출력물생성프로그램(ReportDesigner.exe)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출력모듈 및 출력물생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여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며,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중 출력물양식의 소스를 복제하고 일부 양식을 수정하여 출력물 양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더존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로 기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회는 리버스알파를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검찰수사 착수 직후인 지난해 법무법인 등 고문변호사로부터 법원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사용상 문제가 없다는 점과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없다 점 등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는 이번 검찰기소 즉시 자격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2012.4.23. 검찰기소가 자격시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뉴젠 측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뉴젠 측으로 부터 문제가 된 데이터그리드 및 출력물 등이 전체 프로그램 866개 중에서 1%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해당 소스프로그램을 모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6월 중에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유수한 법무법인 등은 문제가 된 부분을 모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신규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사용할 경우 법원판결과는 무관하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회원 또는 회원사무소 고객이 사용하는데 아무러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으로써 수험생 및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예비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향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용으로 리버스 알파 대신 데이터 그리드 및 출력물 부분이 새로이 제작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건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향후 자격시험부터 사용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량한 수험생, 회원 및 회원 고객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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