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 樂
AOTCA 명예고문
대륙법체계를 갖춘 국가의 세무사제도는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하여 왔으나 영미법 체계국가인 영국, 미국 등은 회계사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독자적 세무사제도의 발전이 늦은 감이 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1854년 영국의 칙허회계사회가 설립될 당시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문가 단체에게 영국왕실칙허장을 하사해 회계사제도가 출범하였고, 미국을 위시한 영연방제국이 이를 따르다보니 이들 국가에서의 세무사제도는 활발히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중에서도 영국은 CTA(Certified Tax Advisor), TT(Tax Technician) 등의 자격사제도를 보완해왔다.
세무사제도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20년 전에 설립한 AOTCA(아시아 대양주세무사협회)의 성과가 나오면서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등에서 세무사제도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는 전 AOTCA 회장이었던 구종태 회장의 노력이 컸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어서도 영연방제국인 호주, 인도, 홍콩, 싱가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아직 세무사의 공식 명칭이 없다.
미국은 현재 등록대리인(EA), 회계사, 변호사가 있으나 세무확정신고서 작성 자체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해 왔으며, 이번에 세법을 준수해야 하는 납세신고서의 제출, 그리고 윤리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미국연방국세청(IRS)은 2011년 5월에 등록세무신고서작성자(RTRP, Registered Tax Return Preparers)의 제도를 신설했다.(재무성통첩 230규정)
미국 세무신고서 작성 실무자는 두 종류가 있다. 업무를 무제한으로 인정받는 자와 업무를 제한받는 자가 있다.
무제한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신고서작성 뿐 아니라 IRS와의 응답?연락?불복신입 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업무가 가능하다.
무제한으로 업무가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다음에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s) 그리고 등록보험수리인(Enrolled Actuaries)이 있는데 마지막 자격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자격으로 보험과 연금을 다루는 전문가 인 듯하다.
기타업무의 제한을 받는 대리인은 위의 자격이 없는 근친자의 대리인 등 일반인이다.
미국의 세무사제도발전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을 주므로 그동안 무자격자의 신고허용을 규제하고 선진화된 제도화 법제화가 튼튼하게 자리잡게 되기를 우리는 기원한다.
신설된 등록세무신고서작성자(RTRP)란?
세무전문가로 신설된 RTRP는 먼저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신고서 작성자인식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 PRIN)을 받는다. 그리고 금년부터 매년 15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이시험의 수험료는 US116 이며, 수험시간은 2.5시간 개인소득세(Form 1040 series)의 이해수준을 시험하며 기타 시험 내용을 보면 세법준수테스트(a Tax Compliance Check) 적응 순응테스트(a Suitablility check) 등이 치러진다.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