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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78]
<2012세법개정 건의>세법, 이것만은 고치자-(5) 간접세제 분야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대상서 제외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월 25일 총 71건의 ‘2012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게재한다.<편집자 주>

 

 

이 은 희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접세제 분과위원장


1.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대상 제외(부가가치세법 제6조)


○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요건만을 따져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구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엄청난 규모에 이름.


○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 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초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시에는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이중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함.


○ 그러므로,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경우에는 매각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


2. 과세기간이후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 종전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이후의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일이 거의 없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발급 시기 잘못으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특히, 매입자의 경우 과세기간 이후의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경우 전혀 귀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으로는 공급자(발행자)와 동일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임.

○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동적으로 받는 매입자의 경우 매출자의 사정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불공제 제도를 삭제하고,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만 적용하여야 할 것임.


3.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변경(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1977. 7. 1.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까지로 제정된 이후 변동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자료제공이 늦어져 정확한 신고 및 검증이 어려움.


○ 최근 증여세, 상속세 등 다른 모든 세목이 월중 신고기한이었지만 월말로 통일되었으며, 납세자들이 월말로 신고기한을 오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기한을 과세기간 종료후 다음달 말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4. 간이과세제도 폐지(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제29조)


○ 당초 간이과세 도입취지는 세법지식이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신고·납부 절차나 세법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나 현재는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탈세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역기능이 더 많이 발생함.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자영업자 중에서도 간이대상자가 40%이상 차지하여 정부의 투명한 세원파악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있음.


○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발급받을 유인도 없어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공적보험 축소신고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있음.


○ 그러므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의무 면제는 그대로 존치하되 일반과세자가 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 폐지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1∼3년간 증가되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5.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74조의5 제1항, 제2항)


간이과세자는 간편한 신고방법으로 신고하면서,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국민개세의 원칙과 합리적인 법시행을 위해 개정되어야 함.


공급대가×부가율×10% = 매출세액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함.


부가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과대한 공제가 이루어짐.


6.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서식을 법정서식으로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 결산, 부가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서식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도 없고 카드회사별로 크기, 표시형식이 제각각임.

○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법정서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되게 작성되어 누구나 쉽게 거래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서식 및 현금영수증 서식도 간이·일반과세 여부, 크기 등을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통일된 현금영수증 등 서식을 정하는 경우 규격화로 자원을 절약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이 높아져서 모든 국민들이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수도의 합리적 개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 (신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양도를 한 경우라도 세법상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세금계산서관련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양수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하고 있음.


○ 사업양수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본래의 제도 취지와는 달리 제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가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추징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 그러므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양도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 직접 국가에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여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담 및 매입 부가가치세 불공제 등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2006년 12월 30일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 개정이유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업양수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8.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법 제14조 제4항은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피수용자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수용절차의 실상을 감안하지 않은 이 규정을 개정하여 수용시 건물 등의 소유권 이전이나, 재화의 철거 유무에 불구하고 공매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9.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의 합리적 조정(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지연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있음.


○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아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행)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행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지만,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급자가 미발행하여 수취하지 못한 것임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 1%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함.


10.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의 개선(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경우 1개월이내에 제출하면 0.5%의 가산세가 적용됨.


○ 실수로 제출을 누락한 후 결산과정 등에서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미제출한 경우와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결국 매출누락을 한 것인데 매출누락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또다시 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중의 가산세를 부담지우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매출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는 것과 형평성에도 어긋나 개선이 필요함.


※ 수정신고에 의하여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감면하여야 함.


1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제도의 개선(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 전문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현금매출명세서”(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을 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현금매출명세를 인별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거래일자별로 기록해야 하나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규나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실제 거래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음.(예컨대 약국에서 1,000원 짜리 마스크를 현금으로 사가는 경우)


○ 그러므로, 소비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은 부당하며,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임.


○ 따라서 가산세적용대상을 수입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함.

 

세무사신문 제582호(20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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