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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기, 학자금 상환시 소득공제혜택 추진 |
| [2012-06-19 연합뉴스] |
대학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도..대학생 등록금 경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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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19일 대학생 등록금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대학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와 본인의 학자금 상환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의 소액 기부문화가 확산돼 저소득층 장학금 재원이 획기적으로 확충됨으로써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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