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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택시용 LPG 세금 감면법안 발의
[2012-06-22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택시 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그리고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 기구로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최장시간 일을 하는 30만명의 택시 종사자와 100만 가족은 LPG값 폭등과 정부의 방관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며 "열악한 택시 사업 정상화를 통한 승객 편의 제공을 위한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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