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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세금 패소" GS칼텍스 재심 청구
[2012-06-26 연합뉴스]
700억원대 부과세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GS칼텍스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해당 판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707억여원의 부과세를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재심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GS칼텍스는 소장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법원이 적용한 관련법의 부칙조항 전부가 효력을 잃었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은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므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법령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해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불복해 GS칼텍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8년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GS칼텍스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최근 헌재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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