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은퇴(폐업)하면 지급하게 되는 공제기금 적립금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납부한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를 공제기금으로 의무 적립토록 회칙을 개정했다(회칙 제53조).
그리고 회원에 대한 경영자금 대여와 회원에 대한 상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사업’과 ‘회원 상조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했다(회칙 제3조제2항).
현재 세무사회는 공제기금 등 약 550억원 정도의 기금을 제1금융권에 전액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가 공제기금 적립금액 등을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예금이자율보다는 높지만 은행대출금리 보다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안이 공제기금 운영방법의 하나로 고려된다면 공제기금의 확충과 회원복리증진의 두가지 측면에 상호 원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향후 회원에 대한 경영자금 대여사업이 우리회 목적사업으로 추가됨에 첫째 공제기금을 재원으로 회원의 개업자금과 일시적 경영자금 소요를 지원하는 방안, 둘째 회원들의 출자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에 대한 상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칙에 회원에 대한 상조사업을 추가했다(회칙 제3조).
향후 세무사회는 상조회를 설립하여 회원에 대한 상조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무사회는 4대보험신고업무와 관련한 회원들의 고충과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회보험관련 신고업무 대행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했다. 세무사회의 회칙에 4대보험신고업무 대행사업이 목적사업에 들어 있으면 세무사회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들의 4대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수임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4대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품질향상과 세무사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회원 업무에 대한 감리’를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와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회칙상 설치근거를 명확히 했다(회칙 제3조제2항).
그리고 세무사회는 ‘나눔과 봉사’를 통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해 사회공헌과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을 추가한데 이어 금년 정기총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회비를 신설했다(회칙 제51조제2항).
한편 세무사회는 4월에 개최했던 정기총회를 충실한 총회준비를 위해 회계사회, 관세사회 등 다른 자격사 단체처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토록 해 내년부터 정기총회는 6월에 개최토록 회칙을 개정했다(회칙 제15조).
아울러 임원선출 시기는 종전 회계연도 종료 30일전(2월말)이었으나 임원의 조기선출은 기존 임원과 신임 임원간의 책임의식 저하로 회무공백을 유발하고, 신구 임원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회 발전에 장애가 되며,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에는 임원의 조기선출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 이전처럼 총회당일에 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회칙을 개정했다(회칙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그리고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회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근부회장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회무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근부회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비상근부회장은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했다(회칙 제21조, 제22조제4항, 제26조).
또한 회원수의 증가에 따라 이사의 총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했으며 그동안 선출직 임원 중 중임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감사와 윤리위원장에 대해서도 중임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정했다(회칙 제21조, 제34조, 제40조의2).
세무사회는 지방회장도 중임규정을 적용해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지방회 설치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리고 정화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윤리위원과 업무정화조사위원은 집행부가 바뀌어 윤리위원회와 정화조사위원회가 재구성 되더라도 직전 위원의 1/3이상은 재임명되도록 해 추진하던 정화조사와 윤리조사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토록 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회무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칙개정안을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회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해(제19조제3항) 앞으로 집행부가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소집 공고와 함께 전회원에게 회칙개정안을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다(회칙 제19조제3항).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각종위원회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관한 회칙규정을 정비했다(회칙 제41조).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