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신고하면 5백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고 밝히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정화조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기 위해선 회원들 스스로 ‘세무사의 직무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의 권위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런 자정노력을 통해 확실한 직업윤리관이 확립되었을 때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신뢰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명의대여 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 해당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세무사회가 도입키로 한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는 세무사인 회원과 회원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직원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만 제보가 접수된다.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후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및 등록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치결과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위반 혐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증빙이 전혀 없는 등 조치가 불가능한 신고의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 '시행을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비했다.
지준각 정화조사위원장은 “이번에 시행키로 한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는 명의대여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자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지이다”라며,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실명으로 접수받지만,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