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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일자리 창출위해 국세청 한시 계약직 공무원 취업설명회 개최
시험합격자 수습기회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 위해, 세무사회 한시 계약직 채용 건의
정구정 회장, “세무사와 국세청 모두 윈윈 효과 거둘 수 있어”

 

세무사회는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 수습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한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한시 계약직 공무원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한시 계약직 공무원 모집공고를 내고 희망자로부터 입사원서를 받았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여직원들의 휴직 및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세무사시험합격자의 실무 수습처 확대와 더불어 미취업 청년세무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세무행정 수행능력을 갖추고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미취업세무사들을 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해왔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회원들을 상대로 한시 계약직 공무원 운영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까지 진행한 바 있다. 세무사회와 국세청의 필요성이 결합돼 결국 한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 제도로 마무리됐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실무수습도 받으면서 일정기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세무사회와 국세청 모두 윈윈(Win-Win)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무사 개업을 앞둔 미취업 세무사들에게는 실무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개방형세정지원단’을 근무예정 지역별로 나눠 선발한다고 밝혔다. 채용인원은 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청·중부청·대전청 소속의 12개 지역 670명이다. 채용분야는 세무행정과 전산행정이며 계약직 7호와 계약직 9호 등 2개 직급으로 나눠 뽑으며, 채용기간은 1년이 원칙이다. 다만 복무태도가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당해 휴직자 또는 다른 휴직자의 업무대행자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기준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날 한시 계약직공무원 채용설명회에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미취업한 세무사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덕근 국세청 운영지원과 사무관이 참석해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구정 회장은 취업설명회에 참석한 후배 세무사들에게 “이번 한시 계약직 공무원에 많은 후배 세무사들이 채용 되길 바란다”면서, “여러분이 국세청에서 잘하면 그만큼 세무사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미취업 세무사들은 “국세청에서 경험을 쌓기가 쉽지 않은데 개방형세정지원단 제도로 인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면서 “채용이될 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취업난속에 세무사회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만큼 열심히 준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국세청 한시 계약직 공무원 취업설명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한시 계약직 공무원 취업설명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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