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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원회, 명의대여 세무사 2명, 직무정지 1년과 2년 의결
기획재정부, 세무사회 징계요청에 따라 명의대여 세무사에게 중징계 의결

 

세무사법상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회원이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1일 제73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탈세를 조장하거나 세무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실추시킨 4명의 세무사에게 직무정지 및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작년 10월 경영지도사 전모씨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포착하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최모 세무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2월에 기획재정부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의 불법세무대리행위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유모 세무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최모 세무사와 유모 세무사를 세무사법상 명의대여 위반으로 각각 직무정지 2년과 1년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정구정 회장은 “최근 외부조정계산서 제도의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고, 강제적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폐지 등을 요구하는 대외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낸다’는 각오로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보다 철저한 직무감리를 통해 확실한 직업윤리관을 확립할 때이다”라면서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우리 업무영역에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회원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하반기에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 정화조사와 특별감리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윤리·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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