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세행정 포럼이 지난 6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현동 국세청장과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김기문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구정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무사회 김종화 부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포럼의 주제인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세무사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제시했다.
제1부 주제별 발제 자리에서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방안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 방안 등이 다뤄졌다.
발제자들은 최근 세정여건이 경제성장률 저하와 IT 발전, 글로벌화 심화 등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재정과 국세행정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양한 변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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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김종화 부회장이 토론에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총 11명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종화 부회장은 토론에서 발제주제 중 하나인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만 과세관청이 과연 납세홍보비용으로 얼마나 지출하는 지묻고 싶다”고 홍보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세무사회에서는 매년 개정세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세금교육이 필요하다”며 “세무사회에서는 홍보만화를 제작하여 어린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납세의식 함양을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을 소개했다.
김종화 부회장은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자료의 과세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을 선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순자산 증가 시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금융자료의 과세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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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정 회장이 김기문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좌), 이현동 국세청장(우)과 세정현안에 대해 환담하고 있다.
또한 ‘최근 탈세 실태의 효과적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간이 과세자들이 자료상 수요처가 되고 있다”고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내지는 보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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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정 회장이 이날 포럼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좌)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