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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직원등록 저조로 경력인증제 실효성 불투명
인력난 해결 위한 회원사무소 직원등록, 회원들 참여저조로 경력인증제 실시 난망

 

세무사회는 세무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직원 구인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직원등록의무화’와 ‘경력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회원사무소 직원의 세무사회 등록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회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직원등록이 저조한 실정이다. 

세무사회는 무질서한 취업 질서로 인한 직원구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이수 관리를 통해 경력인증제를 도입하여 회원사무소 사무장 및 사무직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4월 직원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5월부터는 직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직원들에게 직원들의 교육이수 내용이 저장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칩이 내장된 ‘직원 전자신분증’을 제작후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원들의 참여저조로 직원등록이 저조해 사실상 경력인증제의 실효성이 불분명해졌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회원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관리가 지금보다 효율화되고 체계화되는 만큼 직원등록제는 회원들의 안정적인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히면서 “모든 회원이 직원등록을 통한 경력인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재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직원등록을 안내하고 있지만, 9850여명의 회원 중 1600여명의 회원만이 직원등록을 하였다. 소속회원 중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전체 2300여 회원 중 600여명(약 26%)만이 직원등록을 할 만큼 참여율이 저조하다.

안연환 연수이사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직원구인란과 경력부풀리기에 대해 제도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막상 제도도입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면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 인양 참여를 미루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코 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력인증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전 회원이 회원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세무사회에 등록해야만 한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적극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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