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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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88]
도전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을 향한 회칙 어떻게 개정됐나
회원 복지증진과 회무 투명성 제고, 회무추진력 강화토록 회칙개정

세무사회는 지난 4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복지증진과 회무투명성 제고, 그리고 회무 추진력을 강화토록 회칙을 개정했다. 세무사회 회칙개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무사회칙을 위반한 회원은 징계 사항으로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난 6월 7일 기획재정부는 4. 30. 제50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개정안을 승인했다. 이하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개정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제기금의 전용금지와 실적회비 수입금액의 30% 공제기금 적립의무화(회칙 53조)

회원들이 은퇴(폐업)하면 지급하게 되는 공제기금 적립금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납부한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를 공제기금으로 의무 적립토록 회칙에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회원들이 은퇴(폐업)하면 지급받게 되는 공제기금의 안정성과 공제기금의 적립금을 확충토록 했다(회칙 제53조)

과거 세무사회 회직자 가운데는 회원들의 노후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공제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원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공제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가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회복불능이다. 따라서 세무사회 집행부가 공제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공제기금의 전용을 금지토록 회칙을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폐업했을 때 지급하는 노령연금 및 공제기금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실적회비 납부총액에 30% 이상을 무조건 공제기금으로 적립토록 회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은퇴했을 때 지급하는 공제기금이 확충되게 되어 공제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앞으로 튼튼하게 됐다.

세무사회 공제기금 제도는 회원의 경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도에 태동하였으며, 1982년 은퇴회원의 공제연금 지원을 목적으로 공제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금년으로 만 34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금리 정책에 따라 공제기금의 확충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공제기금을 확충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키 위해 회원들이 납부하는 실적회비금액의 30%는 반드시 공제기금으로 적립토록 회칙을 개정한 것이다.


2. 공익활동을 위한 공익회비(회칙 제51조제2항) 신설

세무사회는 ‘나눔과 봉사’를 통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여 사회공헌과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회칙을 개정하여 공익회비를 신설했다.

세무사회는 현재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설날과 추석 그리고 수해가 발생했을 때 회원들로부터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금번에 공익회비를 신설한 것은 회원들이 납부하고 있던 이웃돕기성금을 공익회비로 전환한 것이라 하겠다.

세무사회는 공익회비를 신설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세무사의 공익활동을 홍보하여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세무사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공익활동을 세무사회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세무사상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변호사회는 회원이 연간 3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하도록 회칙에 의무화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간당 3만원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각 자격사마다 사회적 위상에 맞게 공익활동을 의무화 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무사회가 공익활동과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공익회비를 신설하여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제도화한 것으로 다른 자격사와 차별되는 존재감과 가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목적사업에 조정계산서 등에 대한 감리업무(회칙 제3조 제2항) 추가

회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품질향상과 세무사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회원 업무에 대한 감리’를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와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회칙상 설치근거를 명확히 했다.

회원의 업무 중 감리대상이 되는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와 세법상의 ‘세무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이다.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 1월 17일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세무사에게 허용됐다.
소위 기업진단보고서로 명칭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 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해 세무사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본회는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포함된 기업진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업진단감리규정을 제정(2012.4.20.)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직무에 대한 품질제고를 위해 ‘재무상태 진단업무 수행기준’의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한 감리는 조정계산서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조정계산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감리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예방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이용해 다른 회원이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의 기장대리를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감리규정’을 전면개정(2012.4.20.)하면서 도입됐다.

세무사회에서는 신설된 기업진단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품질을 제고하여 공신력을 확보하며,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한 부실조정과 부실감리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고 조정계산서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게 됐다. 이런 관점에서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전산감리제도는 회원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명의대여자와 무자격자를 색출하여 성실한 회원을 보호하고 업역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감리제도를 통해 세무대리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징계제도를 통해 그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이므로 감리에 대한 회칙상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 있었고, 회칙으로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의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제규정으로 운영되던 감리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 부실조정과 부실성실신고확인, 명의대여, 다른 회원의 업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여 성실신고확인 하는 회원에 대한 감리가 강화될수록 회원업무수행에 대한 대외 공신력이 높아지고 성실납세의 근간이 되는 조정계산서제도를 공고히 하는 등 세무사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게 될 것이며 그 이익은 업계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4. 목적사업에 회원사무소 경영자금 대여와 회원 상조사업(회칙 제3조 제2항) 추가

회원에 대한 경영자금 대여와 회원에 대한 상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사업’과 ‘회원 상조사업’이 목적사업에 추가됐다.
회원들은 개업 후 상당기간 경과후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창업과 운영 등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사무실 확장 이전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금융권에 대출이자 보다 낮은 이자율로 공제기금 적립금 등을 예치하고 있다.
2012. 3. 31. 현재 공제기금 적립금 등은 55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는 전액 1금융권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공제기금 적립금액을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예금이자율보다 높되 은행대출금리 보다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이 공제기금 운영방법의 하나로 고려된다면 공제기금의 확충과 회원복리증진의 두 가지 측면에 상호 윈윈이 될 것이다.
금번 회칙개정을 통해 회원에 대한 경영자금 대출사업이 우리회 목적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 목적사업을 구현할 여러 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려되는 방안 중 그 첫 번째가 공제기금을 재원으로 회원의 개업자금과 일시적 경영자금 소요를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는 회원들의 출자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사회구조 변화와 노령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상조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칙에 회원에 대한 상조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앞으로 회원들에게 다양한 상조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 목적사업에 ‘사회보험신고대행’ 사업(회칙 제3조 제2항) 신설

4대보험신고 업무와 관련한 회원들의 고충과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회보험관련 신고업무 대행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신설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인 보험으로 의료ㆍ연금ㆍ고용ㆍ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4종류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사무대행은 의료ㆍ연금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험사무대행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고용ㆍ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보험사무대행자가 제한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약 100만 사업장 정도가 보험사무위탁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사무를 위탁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개인 세무사는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지 못하여 전산신고가 불가능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팩스를 통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시간, 비용 낭비 등으로 부담이 되고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고용·산재보험업무 처리기간과 법인세 등 세무신고기간이 겹쳐 세무사 고유직무의 수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러한 회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세무사회 회칙에 목적사업에 4대보험신고업무를 추가하여 세무사회가 4대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의 4대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칙을 개정하여 4대보험신고대행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했다.


6. 정기총회를 4월에서 6월 개최로 변경(회칙 제15조)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4월에 개최했던 정기총회를 회계사회, 관세사회 등 다른 자격사 단체처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토록 하여 내년부터 정기총회는 6월에 개최토록 회칙이 개정됐다.

세무사회의 정기총회는 회원수가 131명이던 창립 당시부터 금년 정기총회까지 4월에 개최했다. 그러나 회원이 1만명 시대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회원 131명일 때 규정한 ‘4월 정기총회 개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총회준비에 따른 시간적·물리적 제한 때문에 불가능하다.

세무사회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인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정기총회 개최일(4월)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총회준비와 사업계획 수립,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세무사회는 특성상 회직자들이 3월말 법인세 신고업무가 끝나기 까지는 회무 추진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3월말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실질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총회준비를 하게 됨으로 본회 임원의 실질적인 총회준비 기간은 2주 정도에 불과해 총회개최일 조정이 불가피했다.
공인회계사회 등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3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도 내실 있는 총회준비를 위해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안에 총회를 개최토록 회칙을 개정했다.
내년부터 총회가 6월에 개최됨에 따라서 총회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사업계획 및 예산(안)수립에 충분한 검토로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으며, 감사기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심도 있는 감사가 가능해져 감사기능의 적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 부회장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 강화(회칙 제21조, 제22조제4항, 제26조)

세무사회의 임원은 개업세무사가 임원을 맡게 되는 비상근 회직체제로 돼있어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회장 제도를 개선해 회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상근부회장 인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했고 비상근부회장은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변경했다. 그리고 비상근부회장 2명의 선출은 회장과 연대하여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장에 출마하는 회장 후보는 부회장 2명을 연대부회장으로 하여 회장에 입후보해야 한다. 현행 선임직 부회장 3명과 상근부회장 1명을 신임직부회장 2명과 상근부회장 2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부회장 인원은 현행과 같이 총 4명에는 변동이 없다.

한편 상근부회장의 회무전문성과 회무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근부회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 유능한 회원을 부회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상근부회장이 2명으로 확대됨으로써 1인에 집중된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할 수 있게 됐다. 즉, 1명의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해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1명은 대내업무를 담당토록 해 회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


8. 회원의 회무참여 기회 확대(회칙 제21조, 제34조, 제40조의2)

회원수의 증가에 따라 이사의 총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했으며, 그 동안 선출직 임원중 중임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감사와 윤리위원장에 대해서도 중임규정이 적용되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장도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지방회 설치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화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키 위해 윤리위원과 업무정화조사위원은 집행부가 바뀌어 윤리위원회와 정화조사위원회가 재구성 되더라도 직전 위원의 1/3이상은 재임명되도록 회칙을 개정해 정화조사와 윤리조사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9. 임원선출을 2월에서 6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토록 변경(회칙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세무사회 임원선출 시기는 종전 회계연도 종료 30일전(2월말)이었으나 이러한 임원의 조기선출은 기존 임원과 신임 임원간의 책임의식 저하로 회무공백을 유발하고, 신구임원간의 갈등을 야기해 회 발전에 장애가 되며,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에는 임원의 조기선출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해 2005년 이전처럼 총회 당일 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10. 회칙개정안의 총회개최 1개월 전 회원에게 사전 통고(회칙 제19조제3항) 신설

회무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회칙개정안을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 회원들에게 사전 통고토록 제도가 신설(제19조제3항)되어 앞으로 집행부가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소집 공고와 함께 전회원에게 회칙개정안을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다. 총회소집 공고는 총회개최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회원에게 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원들은 회칙개정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 회칙개정에 있어 형식과 내용면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됐다.

과거에는 정기총회가 4월에 개최됨에 따라 회책개정안을 사전에 통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회칙개정안을 회원에게 사전에 통고토록 회칙에 규정돼 있지 않아 회원들은 회칙개정안을 총회에 참석하여 알 수 있었다.


11.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정비(회칙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가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우리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되고 운영되었던 각종위원회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관한 회칙규정을 정비했다.
이로 인해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법제위원회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분쟁고충조정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공제위원회 등의 회칙상 설치근거가 명확해져 사업추진의 충실도와 대외 공신력을 높일 수 있게 돼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들의 단합과 회무참여로 대내외 도전 물리쳐야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개정 내용은 총 회원이 131명인 세무사회 창립 당시 제정된 회칙을 회원 1만명 이라는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한 것이며, 특히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향한 웅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개정이라 하겠다.

공제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제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회원들이 납부한 실적회비 30%를 의무적으로 공제기금으로 적립토록 해 공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충했으며,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사업과 상조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회원을 위한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무사회가 4대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들의 4대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의 직무품질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계산서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목적사업에 추가했다.

그리고 회무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칙개정안을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으며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심의를 위해 총회개최시기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회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상근부회장 제도를 강화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세무사회 50년 숙원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세무사도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서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법시험합격자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배출되는 2500명의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세무대리 업역을 지켜낸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세무사회는 위와 같이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 목표를 달성하는 금자탑을 이뤘다.
그러나 앞으로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경영지도사회 등으로부터 많은 도전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더욱 단합하고 회무에 적극 참여하여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83호(2012.7.2)

 [조회: 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