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지사를 둔 한 기업이 가벼워 휴대하기 쉽고 운행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현장에서 즉시 단속할 수 있는 이동식 무인속도측정기를 개발해 경찰의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오성레이저테크㈜에 따르면 이 회사의 속도측정기 '그린캠'이 최근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됐다.
장비는 강원·경북·전남·인천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청에 고루 보급돼 사용 승인을 앞둔 상태다.
이번에 경찰에 도입된 그린캠의 가장 큰 매력은 휴대성이다.
무게가 2㎏으로 성인이 충분히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수준이다. 기존의 이동식 장비는 15∼20㎏으로 무게와 부피가 상대적으로 커서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크기도 기존 장비의 ¼ 수준으로 줄여 편하게 지닐 수 있게 됐다.
또 동영상 녹화 기능이 있어 안전벨트 미착용, 전용차로 위반, 스쿨존 위반 등 각종 교통 법규 단속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새 장비는 최근 문제가 된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운전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며 "영상 저장 기술로 애초에 불필요한 민원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경찰관의 눈길을 사로잡은 '킬러 콘텐츠'는 따로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 장비에 적용된 'Anti-Jammer'(레이저 방해장비 극복기능) 특허 기술을 매력으로 꼽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기술은 과속 단속을 피하는 불법 장비의 원리를 역이용해 속도를 측정한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레이더를 감지해 교란 전파를 발사하는 무허가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설명이다.
고속도로순찰대의 한 관계자는 "불법 첨단 장비를 부착한 차량이 점점 늘고 있다"며 "새롭게 보급된 장비를 통해 도로를 제 마음대로 누비는 '얌체 운전자'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