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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취득세 납부신고서 조작 직원 경찰 고발 |
| [2012-07-0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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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자동매매상사의 청탁을 받고 차량 형식과 연식을 조작, 과세 표준을 낮춰 2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준 관련 공무원 A(44·8급)씨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매매상사의 부탁을 받고 중고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 취득세 기준이 되는 차량 형식과 연식을 낮춰 자동차 취득세 납부 신고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7년식 에쿠스 승용차의 경우 형식을 한 단계 낮추고 연식을 2006년으로 조작해 정상 세금 95만6천270원을 27만7천900원만 내도록 해 자동차매매상이 74만9천840원의 부당 차익을 얻도록 했다.
A씨가 최근까지 3년6개월간 조작한 납부 신고서는 모두 1천300여건으로 2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A씨가 납부 신고서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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