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H병원 전 사무장 김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5월∼2007년 5월 이 병원 박모 전 원장과 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환자들이 현금으로 낸 진료비를 소득 신고에서 빠뜨려 소득세 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H병원의 총 수익 62억원 중 현금 소득은 41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성형외과 환자들의 경우 진료기록이 남거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점을 이용, 수술비 전액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문 의료인이 아닌 김씨가 박 전 원장과 함께 병원을 운영한 만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조세포탈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시한부 기소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흡입 1세대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설립된 H병원은 자체 개발한 지방흡입 기술 및 종아리 퇴축술로 여성 고객들을 유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