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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066]
[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에 관한 질의

 

[질 의]

최근에 어느 직원이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주느냐고 물어오면서 다른 회사는 연차휴가를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좀 답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변]

1. 구 근로기준법(2003.9.15개정) 제59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산전후보호휴가)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첫째, 입사일로부터 1년간 중도에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하여야 하며, 둘째, 1년간 소정근로일수(휴가, 휴일 등을 제외한 일수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3. 위 2가지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휴가일수는 1년간 개근한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자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근로년수가 2년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후 매1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하나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여기에서 중요하게 체크되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제도, 퇴직금제도,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제도 등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 400호 (2004.11.5)

 [조회: 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