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 국회의원은 재산세 과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日割) 계산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산세 과세기간 중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기간 매매 및 양여 등으로 소유권이 승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공부상 주택소유 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얻는 이익이 없는 데도 무조건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반면, 5월 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익이 있는 데도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법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에 부과하는 세금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원칙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재산세는 마땅히 개선돼야 하는 만큼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