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올해 2억3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3월 체납자 대여금고 88개를 봉인하고 나서 자진납부를 유도해 악질체납자 8명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징수했다.
또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개봉해 총 3천400만원의 체납액을 받아냈다.
체납자들은 개인 금고를 압류당하자 금고 안에 숨겨둔 금괴, 금 도장, 황금열쇠, 미국 달러 등을 팔아 체납액을 냈다.
도는 대여금고를 개봉하면서 발견된 기념주화, 여행자 수표, 유가증권, 등기권리증 등 체납자들의 금품과 금융관련 서류를 분석해 최대한 체납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대여금고 개봉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재산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성실한 체납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