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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에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시(市)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영치증'을 발행했으나 이를 폐지했다.
또 단속지역을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다.
단속반은 세무과 직원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주ㆍ야간으로 운영된다.
시가 받지 못한 자동차세는 36억원에 이른다.
시는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체납차량은 공매 처분 등 조치하기로 했다.
영치 차량 소유자는 시 세무과를 방문해 밀린 세금을 내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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