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측 입주기업들이 처음으로 북측에 세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는 2010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에 7천달러 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는 개성공단 가동 이후 우리 기업이 북측에 납부한 첫 사례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기계업종인 A사는 2009년까지 5년간 이윤이 발생했고, 이후 '3년간 50% 감면' 규정에 따라 지난해 기업소득세의 50%만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에는 A사를 포함한 총 4개사가 지난해 이윤에 대해 15만3천달러 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A사를 포함해 3개사가 기계업종이고, 나머지 1개사는 화학업종이다.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입주 기업들이 북측에 낸 세금은 모두 16만달러 가량이다.
북측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남측 기업들의 이윤 창출이 본격화되고, 개성공단 역시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산이윤은 '기업의 총 수익금에서 그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과 거래세 또는 영업세를 덜고 확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결산이윤이 났다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까지 모두 회수하고 이익이 난 것을 의미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123개 남측기업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북측 근로자는 5만1천518명에 이른다.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천491만달러 달성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억달러를 달성했다. 누적 생산액은 4월 말 기준으로 16억5천674만달러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달러 정도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1억9천358만달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