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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메뉴에 부가세 등 포함가격 밝혀야
[2012-07-12 연합뉴스]

 

내년부터 식당, 카페 등은 반드시 손님에게 미리 부가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하고,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100g 기준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한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여러 식당의 고기 값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다만 각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식품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 60일전 식약청장 통보 등의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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