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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서민금융기관 세제혜택 연장 추진
[2012-07-16 연합뉴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16일 새마을금고와 농협ㆍ수협ㆍ축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 만료 예정인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과세특례 등을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농ㆍ어민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혜택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으로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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