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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세부담 퇴직소득보다 낮춰야"
[2012-07-17 연합뉴스]
조세硏 "연금소득 과세한도높여 활성화해야"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이 17일 주최한 '퇴직연금소득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아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을 일시에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통상 근속연수가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다.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를 올려 연금소득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선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 소득의 5%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에선 소득 1천200만원까지는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는 15% 세율이 부과돼 분리과세 때보다 세부담이 크다.

연금수령자가 대부분 고령자이고 이들의 납세협력 부담을 고려하면 600만원이란 분리과세 한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그는 적정 노후생활비가 월 111만2천원으로 조사된 점을 들며 이 정도 소득수준으로 분리과세 한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단기간에 과도한 연금수령을 방지하려면 원천징수세율을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수급액 한도규정을 두고,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하향 조정하며 최소 연금수령기간 5년을 높이는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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