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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밍 요금폭탄 '비상'…"이렇게 예방하세요"
[2012-07-17]
출국전 데이터로밍 차단·일일 무제한 요금제 가입 등 조치해야
방통위, '해외로밍 이용요령' 발표·온·오프라인 매체에 집중 홍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지에서 무심코 이용한 해외로밍으로 예상치 못한 과다 요금을 물어야 하는 이른바 '요금폭탄'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내 정액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데이터요금은 국내보다 140~180배나 비싸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7일 해외로밍에 의한 요금폭탄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요령'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해외로밍 이용요령은 ▲스마트 기기에서 데이터 차단 ▲무료 차단서비스 가입 ▲일일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 가입 ▲수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 선택 등 크게 네가지다.

해외 여행중 데이터서비스를 필요할 경우에만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차단 또는 해제' 설정을 하면서 사용하면 요금 걱정을 다소 덜 수 있다.

아예 해외로밍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경우엔 이통사에 '데이터 차단' 신청을 하면 더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처럼 데이터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이 경우 이통사별로 하루 9천~1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에서 국내로부터 걸려오는 음성전화를 받을 경우 국제 통화료를 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렴한 국제전화 사업자를 지정하면 더욱 알뜰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박철순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해외로밍 피해예방 조치는 즐거운 해외여행 후 뜻하지 않게 요금폭탄을 맞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아름다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해외로밍 이용요령을 와이저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 m.smartroaming.kr)와 인천공항철도 광고,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 통신사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다음달 1~5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자들에게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직접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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