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연말 세무사에게 재무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을 보여주는 투표전광판
오는 8월 24일부터 세무사도 건설업의 모든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자의 실태조사시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2012년 8월 24일부터 작성할 수 있도록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고시개정은 세무사회가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전면적인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성과이다.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건설업 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개정이 이해관련 있는 타자격사 단체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회원들은 ‘건설업 실태조사시’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만을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건설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무상태진단업무 수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마침내 7월 5일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자의 실태조사시’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도 2012. 8. 24.부터 수행토록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에서는 재무상태 진단업무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무사 또는 회계사는 회계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대행한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부실진단 방지를 위한 진단업무의 독립성 규정을 신설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한 세무사와 회계사가 해당업체에 대한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회계장부를 작성한 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재무상태진단업무는 감사증명업무에 해당되므로 진단업무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사전·사후 감리를 받도록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재무상태진단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세무사회에 기업진단 지원센터(02-597-7936)를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기업진단업무 상담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재무상태진단업무(타 법률에서는 재무상태진단업무를 기업진단업무로 표기하고 있음)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사전 및 사후에 엄격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의 고시개정과 관련해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50년 숙원사업이었던 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데 이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업 ‘신규 등록’, ‘주기적 신고’ 등 건설업의 모든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회원들이 건설업에 대한 모든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하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