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FTA 체결국에 수출 또는 수입 예정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 애로 해소, 원산지 검증 대비 및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방안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FTA닥터컨설팅 전문가’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FTA원산지 증명 등을 지원하는 ‘FTA닥터컨설팅 전문가’에 기존 관세사와 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고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FTA닥터컨설턴트’ 업무는 FTA 체결국에 수출을 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중소기업 혹은 기업에 원재료나 완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FTA 전문가(세무사, 관세사, 회계사)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애로 해소, 원산지 검증 대비 및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방안 등 FTA 활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세무사를 위한 ‘FTA닥터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컨설팅 업무에 관심 있는 수도권 지역 21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FTA닥터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FTA닥터컨설턴트’ 지정을 신청하면 순서에 따라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배정받을 수 있다. 세무사가 컨설턴트로 배정받게 되면 관세사와 함께 컨설팅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부가가치기준 점검 ▲FTA원산지 증명서식, 증빙서류 등 교육 ▲FTA에 맞는 계산방법 시스템화 등 관리방안 제시 ▲회계기록 등 FTA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에게는 1일당 3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출장거리가 편도 250킬로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세무사회는 FTA닥터컨설팅 전문가에 ‘세무사’를 포함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집행부의 이런 노력의 결과로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관세사와 공인회계사만 수행하였던 중소기업을 위한 ‘FTA닥터컨설턴트’에 세무사가 포함됨으로써 또 한번 세무사 업역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