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762]
한길TIS, `임시주총에서 60% 감자안 의결' 1: 2.5 비율로 감자결의
정구정 회장, 세무사회 전산법인화 초석 놓아
1만원 주식 4천원으로 감자…한길TIS, 6.30.기준 1주당 주식 평가액 3,500원
한길TIS 개발비 등 미감가상각자산 차감하면 1주당 2,200원 평가돼

▲ 지난 10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한길TIS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한길TIS 자본금 감자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고 주주회원들에게 찬성여부를 묻고 있다.

 

정구정 회장의 추진력에 주주들의 동의가 잇따르면서 세무사회가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세무사회 전산법인'의 항해가 새로운 진전을 보게 됐다.
한길TIS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자본금 감자안(감자비율 60%, 1:2.5)을 통과시켰다.
당초 80% 감자안과 60% 감자안이 상정되었으나 80% 감자안은 상법상 특별결의사항으로 참석주식수의 2/3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16만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SK C&C와 노틸러스 효성이 80% 감자안을 반대함에 따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80% 감자안은 2/3에 1만주가 부족해 부결됐다.
그러나 60% 감자안은 상법상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출석주주 과반수 결의로서 가능함에 따라 60% 감자안은 SK C&C와 노틸러스 효성이 16만1210주로  반대하였으나 주총에 참석한 세무사주주회원 31만55주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 이날 총 참석주식수는 47만1975주이다.
이로써 한길TIS는 보통주 발행주식 총 56만2870주를 1:2.5주의 비율로 강제 무상소각하게 되고, 남는 주식은 총 22만5147주가 된다.
1억원을 투자한 주주의 보유 주식가치는 4,000만원, 1,000만원을 투자한 주주의 주식가치는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SK C&C와 노틸러스 효성의 경우도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투자했으나 각각 3억2000만원으로 가치가 줄었다.
하지만 이날 감자결의로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새롭게 감소한 것은 아니다.왜냐면 2012. 6. 30. 기준으로 한길의 누적된 결손금은 37억 1천만으로 결손금을 공제한 실질적인 주식가치는 1주당 3,500원이다. 특히 개발비 등 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한 실질적인 1주당 주식평가금액은 2,2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날 60% 감자안은 누적된 결손금을 감자한 것에 불과하다.
세무사회는 당초 개발비 등 감가상각자산을 차감한 실질적인 1주당 평가액인 2000원에 해당하는 80% 감자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SK C&C와 노틸러스 효성이 반대하고 일부 회원이 세무사회에 위임장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치 않고 팩스로 제출함에 따라 팩스로 제출한 위임장을 세무사회가 의결권을 행사치 못함에 따라 80% 감자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한편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지난 3월 김경수 대표이사의 사퇴에 따라서 공석중인 사내이사에 김광철 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의결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 안건도 의결해 감자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약 30만주, 취득총액한도 8억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세무사회가 김광철 상근부회장을 한길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은 김경수 대표이사의 사퇴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 후임 대표이사를 공모했으나 지원자가 없는 관계로 세무사회는 그동안 정구정 회장과 김종화 부회장 그리고 임순천 전산이사가 아무런 수당도 받지 않고 번갈아 한길에 출근해 한길의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해왔다.
세무사회 한길TIS 이사진은 무보수·무수당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사회는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까지 임시적으로 김광철 상근부회장으로 하여금 무보수로 한길의 업무를 회무연장선에서 수행토록 사내이사로 선정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임시주총에서 감자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길의 주식 51%를 확보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 또는 신주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무사회가 한길TIS의 자본금 감자를 추진한 것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길TIS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주발행을 통해 세무사회가 51%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세무사회의 전산법인으로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가 한길의 주식 지분 51%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세무사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길이 세무사회 지원으로 정상화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외부기업들이 세무사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이거나 또는 한길의 목적사업이 외부기업들의 사업목적과 같을 경우 외부기업이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지키기 위해 한길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한길이 외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특히 세무사회가 과반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가운데 세무사회 수익사업을 한길에 지원한다는 것은 한길의 주주인 회원(4400여명)과 비주주 회원(5500여명)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가 지속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세무사회는 한길을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전환키 위해 지난 2월 회원들로부터 1주당 2700원에 주식매수를 추진했으나 5백만원 이상을 한길에 출자한 한길의 고액주주간담회에서 고액주주회원들은 세무사회에 1주당 2700원에 주식을 매도했다가 나중에 한길이 정상화되면 주식을 세무사회에 매도한 회원만 손해를 보니 자본금이 잠식된 만큼 균등하게 감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구정 회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감자추진과 더불어 지난 3월 한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세무사회가 한길의 과점주주(51%)가 되기 위한 ‘액면가 이하 할인발행' 안건을 상정했으나 한길의 주식지분 29%를 소유한 SK C&C와 노틸러스 효성이 반대함에 따라 부결됐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고액주주간담회에서 논의된 자본금 감자를 통한 한길의 세무사회 전산법인화를 추진한 것이다.
7. 10.기준 한길TIS 지분구조는 세무사회 18.64%, 세무사 회원 52.24%, SK C&C 14.21%, 노틸러스 효성 14.21% 이다.
한길TIS는 올해도 상반기 결산결과 3억4241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금까지 총 누적 결손금은 총 37억1233만원으로 총 자본금의 66%가 잠식된 상태이다. 따라서 지난 10일 의결된 60% 감자안은 누적된 결손금(37억원) 66% 중 60%를 감자한 것이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한길 임시주총에서 “세무사들의 업권 보호를 위해서는 독일의 다테브처럼 이익이 많이 나도 한길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구조인데 마치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에 의해 회원들이 투자했다. 그런데 결과는 당초 전망과 달리 누적된 결손으로 회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됐다”고 한길TIS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구정 회장은 “한길은 자신이 설립한 것도 아니고 회원들간에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한길TIS를 정상화 하기 위해 감자를 추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한길 문제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일이고 특히 회장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는데 한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 초석을 놓아도 수익이 나는 것은 회장에서 물러난 후에 일어날 일이고 특히 후일에 수익이 나서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주주회원들이 정구정 회장이 초석을 놔 이익이 났다고 하기 보다는 정구정 회장이 60% 감자하는 바람에 손해 봤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한길이 계속하여 이익이 나지 않아 정상화되지 않으면 공연히 감자를 하는 등 되지도 않을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할 것이고 이래저래 욕먹을 일만 남은 것 같다”고 감자를 추진하는데 따른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한길을 설립할 당시에 회계프로그램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는 수익성이 없으니 한길이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사업으로 하지 말고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세무사회에 조언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

 [조회: 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