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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서 감리’ 전수감리와 표본감리 병행키로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성실신고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는 `전수 감리'
본인이 기장하여 성실신고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는 1건만 `표본 감리'
성실신고보수액계산서와 감리부본 함께 제출해야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와 관련하여 당초 ‘전수감리’ 방침을 전수감리와 표본감리를 병행키로 방침을 바꿨다.
세무사회는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전수감리키로 했던 방침을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성실신고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해서는 전수감리하고 본인이 기장하여 성실신고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는 1건만 표본감리하기로 성실신고확인서 감리방침을 변경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편취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성실신고확인 한 것에 대해서는 전수감리를 실시해 성실신고확인서가 부실한 경우 해당 세무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세무사회의 감리방침에 따라 회원들은 성실신고보수액계산서와 함께 회원들이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에 해당업체의 회계데이터 등을 세무사회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서 전산감리시스템이 완료되는 8월에 회원들에게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다른 회원이 수임하고 있던 사업자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말 현재 기장하고 있던 사업자 가운데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수임하지 못한 사업체 명단을 작성한 ‘성실신고확인 미수임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세무사회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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