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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관리 개선’ 건의
부정수급혐의자 제보 간소화, 실업급여 지급횟수 제한 등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막대한 규모의 소중한 국민세금이 허위구직자의 실업급여지급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혐의자를 손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Work-net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자 도입됐다.
세무사회는 현행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재취업을 할 의사가 없는 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입·퇴사를 반복함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세무회계업계와 영세중소기업들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취업 활동 인정범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규정상 우편·인터넷을 이용하여 한달에 두번만 이력서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 불응하는 등의 폐해가 일고 있으므로 구직활동 인정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구직사이트인 Work-net 시스템의 경우 실업급여지급시 대부분 구직자가 제출한 구직활동 자료만으로 판단하고 있어 Work-net에 등록된 구직자가 면접요청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제보할 수 있는 제보화면을 만들어 허위 구직자들을 구인업체에서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누적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부정수급신청자를 선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요건만 되면 평생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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