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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세무사)증’과 ‘사무원증’ 교부
세무사회, 회원증과 사무원증으로 출석확인 등 체계적인 교육관리

 

세무사회는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ID카드 `세무사증’의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전회원들에게 전자회원증을 각 지방세무사회를 통해 교부했다.
또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관리와 직원관리를 위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ID카드 `사무원증’을 직원등록을 마치고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교부키로 했다. ‘세무사증’과 ‘사무원증’이 교부되면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출결상황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등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본회와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회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과 희망교육시 ‘세무사증’과 ‘사무원증’에 의한 출석체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사무원증’이 없는 직원에 대해 본회와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은 물론 동영상강좌 시청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해 모든 회원사무소 직원을 세무사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 바 있다.
아울러 ‘회원(세무사)증’을 아직 받지 못한 회원은 소속 지방세무사회 문의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증’을 서울지방회에서 실시하는 회원희망교육 등을 통해 교부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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