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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71]
세무사회, 명의대여행위 및 무자격자 세무대리행위 32건 신고접수
제보내용 조사해 세무사법 위반행위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최대 5백만원 지급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하는 명의대여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를 한 일부 세무사들에 대한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본회 3층 회의실에서 업무침해감시위원회(위원장 정구정)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명의대여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 32건에 대한 신고접수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고발 2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에 대한 경고공문발송 11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에 대한 차기 안건 재상정 1건, 공인회계사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한 공인회계사회 이첩 1건, 그 외 기타 17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직무감리와 자율정화를 통해 세무사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 뿐이다”며 “우리 업무영역에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행위는 회장 혼자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회원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앞으로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 및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현재 세무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명의대여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신고 제보에 대한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도’ 는 이와 같은 자율적 쇄신책의 일환으로 명의대여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 해당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명의대여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때는 실명으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직무정지 1년 이상 징계처분은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지며, 직무정지 1년 미만 징계처분일 때는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자격자세무대리 신고 시에도 실명으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처벌은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벌금형 처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동일한 신고 및 유사한 신고의 경우 최우선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며, 증빙유무 등을 고려해 각각 지급하거나 지급액을 신고자 수로 안분하여 지급하게 된다.
세무사회 회원이나 회원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직원도 제보할 수 있으나,  익명이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무고한 경우, 또 위반혐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신고는 실명으로 접수받지만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되는 등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장된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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